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3일 2023년 하반기 우수대부업자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첫 도입됐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 및 공시를 강화한다. 이들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 등을 대부협회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거나, 소비자 손실보상이나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으로 법 위반 사유를 시정했다면, 제재 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장·금감원장상 후보자로도 적극 추천한다.
제도 유지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도 재신청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대부업권 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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