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사외이사 제도가 2000년 도입되고, 2016년 지배구조법이 시행됐으나 대체로 은행들은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하여 업계가 활용 가능한 모범관행도 부족했다고 봤다. 실제 해외 주요 감독당국들은 지배구조 관련 법규 외에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모범관행에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승계절차를 조기에 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제도 개선 초기 단계에서 3개월 전 수준으로 개시 시점을 앞당기되, 개선 이후 운영과정을 살펴가면서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단계 별로 면밀하게 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은행권의 숏리스트(short-list) 후보 선정 약 1주일 후 면접(PT), 면접 당일 최종후보 결정 등의 관행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 등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도록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 운영을 위해 승계계획의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문서화하고, CEO 자격요건, 평가요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내부후보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 및 수정하는 등 승계계획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도록 했다.
상시후보군 관리는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은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원조직의 업무총괄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업무총괄자는 (선임)부서장급 이상으로 하고, 임면시 이사회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 송부기한을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최 2주 전’ 보다 과도하게 단축해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만의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를 위한 충실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집단적으로 은행 규모, 복잡성, 리스크 프로파일에 상응하는 집합적 정합성(collective suitability)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사의 전문분야, 직군, 성별 등과 관련하여 은행별 영업 특성에 따라 중장기 전략, 가치 등을 감안해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상시후보군 추천경로는 특정경로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하고, 상시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유 및 추천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사외이사직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투입 가능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하여 적합한 절차와 방식을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을 공유하고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기검사 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금융위와 협의해서 2024년 1분기 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브리핑에서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페널티가 없는데 은행에서 모범관행을 따를 만한 유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재를 할 순 없지만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한 뒤 경영실태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할 예정으로, 완전한 강제는 아니지만 감독당국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는다"며 "경영실태평가 기준이 심화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시행시기 관련 박 부원장보는 "보통 주주총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빨리하는 데는 내년에 적용될 수 있다"며 "대형지주사와 지방은행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로드맵을 받아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