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집단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인신협 이의춘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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