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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부터 직방까지, 코로나 특수 누리던 프롭테크업계의 위기

기사입력 : 2023-1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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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만난 직방파트너스, 최근 대규모 권고사직 단행
글로벌 공유오피스 위워크 파산, 미국-캐나다 한정이라지만 이미지 타격 불가피

위워크 서울스퀘어점 전경 / 사진제공=위워크이미지 확대보기
위워크 서울스퀘어점 전경 / 사진제공=위워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반사이익을 누리던 프롭테크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심상치 않다.

업계를 선도하던 종합 프롭테크기업 직방부터 글로벌 공유오피스 기업 위워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및 경기침체를 만난 프롭테크사들이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불었던 ‘언택트’ 열풍은 물론 부동산시장 활성화 덕분에 프롭테크업계는 모처럼의 반사이익을 누렸다. 지난 2022년, 한국프롭테크포럼이 12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롭테크 현황&전망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답한 곳이 76.5%로 집계됐다. 2022년 예상 매출이 작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곳도 91.4%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와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이 같은 프롭테크사들의 실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의 연간 거래량은 ▲2017년 175만9961건 ▲2018년 171만9231건 ▲2019년 156만9498건 ▲2020년 202만1865건 ▲2021년 162만781건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93만3347건으로 통계작성 기준인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음은 물론 100만건 선도 붕괴됐다.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의 자회사인 직방파트너스는 최근 대규모 권고사직을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사직 대상자는 전체 임직원 140여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 3개월 치 급여가 지급되는 식이다.

직방의 이 같은 권고사직은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부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지난해에도 직방은 신사업 확장 영향으로 매출은 대폭 늘었지만 마케팅 등 투자 비용이 발생하며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직전해 558억원에서 883억원까지 크게 뛰었지만, 당기순손실 또한 같은 기간 130억원에서 5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직방은 지난해 7월 삼성SDS의 홈IoT 사업 부문 영업양수를 완료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서 2021년 570억원 규모였던 직방의 판관비는 지난해 928억원 규모까지 뛰었다. 임직원 급여 및 경상연구개발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중개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프롭테크사들에 이어 공유오피스 시장 역시 분위기가 밝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기업들이 많아 공유오피스 사업에도 훈풍이 불었지만, 이제는 사무실 복귀가 늘어나며 거점오피스의 니즈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한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답변이 90.3%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 종식 이후 사무실 복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오피스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인 위워크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갔다. 신청서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와 186억달러 규모이며, 1억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갖고 있다.

위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산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톨리 위워크 CEO는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50~100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다른 모든 공간은 평소대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한국에 있는 19개 위워크 지점은 그대로 운영될 예정이나, 모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전체적인 이미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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