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어제 낮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실제 웰컴저축은행은 AML 부문 업권 내 선두 주자로서 내부 통제, 외부 감사, 관련 시스템 강화 등 종합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웰컴저축은행은 꼼꼼한 내부통제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원알기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고 신입직원 채용전 요주의 인물확인절차 도입 및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금세탁 위험 평가서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점담당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감사팀과 별개로 고객확인서류, 실제소유자확인, 보안점검 후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미흡한 부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번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도 체계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웰컴저축은행은 기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한 AML시스템 점검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부규정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를 상시적으로 확인해 고객여부 및 계좌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추가 신고결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STR) 룰에 반영하고, AML모니터링 담당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최신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를 업로드해 모니터링 업무 수행시 주의하여 점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요주의 리스트’ 업데이트 주기가 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외부업체와 협의하여 관련 명단을 주 1회 제공받는 계약 체결 후 주 1회 업데이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이행체계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해 온 결과 전(全)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며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AI(ML) STR 시스템 신규 도입 등을 통해 웰컴저축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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