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으로 연 4.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은행의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연 4.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4.00%의 이자를 주는 우리은행 ‘원(WON)적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이다. 원적금은 우리은행의 원통장, 우리꿈통장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0.1%포인트,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만기 유지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적금(자유적립식)’과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정액정립식)’은 연 3.90%의 금리를 제공한다.
JB 다이렉트적금은 전북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를 통해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된 금액에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1인당 월별 1000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적금(자유적립식)’의 금리는 연 3.85%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3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목표 금액(신규 시 직접 설정)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 1%포인트의 목표 달성 축하 금리를 제공한다. 첫 거래 고객이 가입한 경우에는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월 적립 금액은 20만원 이하이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 ‘KDB하이(Hi)자유적금’은 연 3.83%의 이자를 준다. 이 상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KDB 하이 입출금통장에 가입한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 적금’,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은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3.75%),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자유적립식)’(3.70%), 산업은행 ‘KDB드림(dream)자유적금’(3.67%)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7.0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수협은행 ‘Sh수산물을좋아海적금’은 기본금리 연 3.00%에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7.0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바다마트 또는 수협쇼핑에서 20만원 이상 구매 시 3%포인트, 우리 수산물 구매 및 판매 식당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영수증 제출 시 1.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구매 실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최대 우대금리는 3%포인트다.
이외에 ▲은행 거래(적금 자동이체 또는 카드 이용) 실적 0.5%포인트 ▲수산물 소비 서약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0.1%포인트 ▲마이(MY)자산서비스 가입 0.3%포인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4%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만좌 한정 판매 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탄소제로적금(자유적립식)은 기본 금리 3.00%에 최고 연 4.00%의 금리 우대 혜택이 있다.에너지 절감 시 최고 연 2.00%포인트, 최초 거래 고객에 연 1.00%포인트, 지로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시 1.0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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