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우인성)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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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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