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무늬만 신사업' 기업 129개사에 대한 회계·조사·공시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 결과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11월 2023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7개(메타버스, 가상화폐·NFT(대체불가능토큰),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233사) 중 절반 이상인 55%(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추진 기업은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사채) 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 외 기업도 사업추진 역량,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불공정거래 연계 개연성도 상존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 경고, 증권발행제한조치 등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였다.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0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2021년~2023년 6월 말 기준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95사)였다.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 횟수는 평균 4회, 주로 사모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은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로 보아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신규사업 미추진 기업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사는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 및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적극적인 심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감리전환키로 했다.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4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선정하였으며, 미착수 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후에도 공시부서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심사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 발견시,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철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고 기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주요 신사업 발표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한 실제 사용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하여 충실히 기재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 발견시 필요한 후속조치 즉, 수사기관 통보, 조사·회계감리 부서 공유 등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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