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은 15일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 홍은택닫기홍은택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대표 등 총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및 법무법인 변호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의혹은 당시 카카오와 지분 경쟁을 펼치던 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불거졌고,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해 왔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0월 26일 에스엠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 특사경 조사를 받던 김 전 의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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