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한을) 일단 내년 6월 말로 말씀드렸지만, 시장 동향과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됐는 지 등을 보고 그 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정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차입공매도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이들(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이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에 도움될 수도 있다"며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가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엄벌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는 지 체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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