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시 전 종목 대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등 전향적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법(무차입) 공매도 추가 사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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