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세계건설은 14일 이사회를 통해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 합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존속회사는 신세계건설이고 신세계영랑호리조트는 소멸하는 방식이다.
신세계건설은 이번 합병결정으로 약 650억원 규모 자본 확충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채 비율(3분기 기준)은 470%에서 356%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지분 42.7%,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완료시 이마트의 신세계건설 지분은 42.7%에서 70.46%로 변동될 예정이다.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12월 22일이며, 합병기일은 2024년 1월 25일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자산 증가 및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안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한 회사 신용도 향상은 기업경쟁력을 높여 미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는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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