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늘(9일)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어피너티컨소시엄에 대해 제기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어피너티컨소시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공인회계사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2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가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IPO 기한이던 2015년이 지나자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교보생명 1주당 가격이 40만9000원이라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식을 되사야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반발했다.
2021년 9월 ICC는 어피너티컨소시엄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나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40만9000원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ICC 이후에도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법적 다툼을 지속해왔다.
1심부터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무죄를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아 법정 다툼을 마무리됐다.
법적 다툼은 끝났으나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갈등은 여전하다. 신창재 회장은 금융지주사 전환으로 이를 타개하려고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형사재판 무죄 판결이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제시한 풋옵션가 정당성을 인정하는것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평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본 판결은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의장 간 풋옵션 국제중재 소송과는 무관한 안진과 어피니티측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한 형사판결”이라며 “본 형사재판 무혐의가 어피니티측이 제시한 풋옵션 가치평가(주당 41만원)의 정당성을 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앞선 풋옵션 국제중재 판결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신창재 의장은 ‘어피니티측이 제시한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을 받을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교보생명은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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