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쌍용건설(대표이사 김기명, 김인수)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현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신사옥 신축공사’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한 현장으로 약 3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본 건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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