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JT친애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부 신인섭 부장은 “ 최근 고금리의 금융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고객들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며 “고객분들 스스로 신용의 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이 생겼는지 수시로 살피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9년부터 법제화되어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도 차주의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 등에 따라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의 구체적 사례로는 ▲취업,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조건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JT친애저축은행 최성욱 대표이사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고객께서 평소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들의 권리를 알리고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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