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개인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JT친애저축은행은 2023년 상반기(1월~6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 총420건 대비 수용건수는 325건으로 수용률 77.4%를 기록했으며 전년 하반기 실적(신청 632건, 수용 217건, 수용률 34.3%) 의 225%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 상반기 평균 수용률 37%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9년부터 법제화되어 은행 및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해도 차주의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 등에 따라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변동 및 상환능력 개선의 구체적 사례로는 ▲취업,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적용 조건은 각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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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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