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5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고용노동부 소관법령 위반 사항./자료제공=허영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5년 간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총 4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위반 건 수는 총 416건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201건,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이 54건을 기록하면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이 48% 넘게 적발돼 건설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부실벌점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자들은 더 취약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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