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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LH와 보상안 두고 책임공방 치열

기사입력 : 2023-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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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건국대 교수 "붕괴사고는 시공사만의 잘못 아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내외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LH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공방이 진행되면서 입주예정자을 두 번 울리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LH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보상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보상 협의는 4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원 무이자 대출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상협의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로 GS건설과 LH와의 책임 공방도 거론된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실에 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족하면서도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1443억원+α'를 예상한다. 가구당 추정 보상금은 84㎡ A타입 기준으로 900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400만원과 5년간 중도금 대출이자(연 6.29% 적용) 5100만원을 빼면 순 보상액은 3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특히 LH는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으므로 입주예정자 보상·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며 "붕괴 사고와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 신뢰도 하락 등 유무형의 피해를 본 LH에 입주민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는 제시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계획을 다시 밝혀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GS건설에 보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붕괴 원인 및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최종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며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두 회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수년이라는 시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GS건설은 잘못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붕괴사고는 시공사 하나의 잘못이 아니다. 공사대금을 준 주체, 감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설계·시공·감리·발주가 하나로 뭉쳐서 진행하는 구조"라며 "붕괴사고를 두고 시공사만의 잘못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시간만큼,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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