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가격 단위 개선과 소수점 배율 자율화를 위해 업무 및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Spread‧차이)와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이 대표적 저가 ETF‧ETN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선 호가 가격 단위를 개선한다.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 호가 가격 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현재 ETF의 경우, 음의 정수배를 포함해 2배 이내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할 수 있고, ETN은 음의 정수배를 비롯해 2배 이내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하는 게 가능하다. ETN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이면 3배 이내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이 허용된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향후 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 뒤 오는 12월 18일 시행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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