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4일 광고업체 ‘레뷰코퍼레이션’(대표 장대규)의 코스닥(KOSDAQ)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뷰코퍼레이션 소속부는 벤처기업부다. 거래소는 ▲기업 규모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기업 경영의 건전성 및 업종 등을 고려해 △우량 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 기업부 △기술 성장 기업부 등 소속부를 구분해 지정하고 있다.
레뷰코퍼레이션 매매는 6일부터 가능하다. 공모가격은 1만5000원, 액면가는 500원이다.
해당 기업은 2014년 11월 설립됐다. 플랫폼 광고 대행 서비스를 영위한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2억6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5억4600만원, 61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본금은 현재 총 54억8500만원인 상태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 당일 변동성 완화 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적용되지 않아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26일부로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됐다.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도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돼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