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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돌입…김태오 회장 ‘3연임’ 도전하나 [DGB 차기 리더는]

기사입력 : 2023-09-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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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
숏리스트 대상 1개월 평가 실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사진=이미지 확대보기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사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DG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했다. 회추위는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하고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를 선정해 후보군을 추려 1달간 숏리스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 DGB금융그룹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김태오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DGB금융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현 회장 임기 만료 6개월 전인 25일 회추위를 개최해 DGB금융지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를 결정하고 회장 선임 원칙 및 관련 절차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임 원칙으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후보군 구성의 다양성과 평가의 공정성 제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최종후보자 선정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을 4대 원칙으로 세웠다.

향후 선임 절차 및 일정은 내·외부 후보군을 확정하고 롱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숏리스트를 선정해 한 달간 숏리스트 평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최종후보자 추천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회추위는 4대 선임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별 세부 사항과 일정을 회추위 주도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절차는 CEO경영승계 프로세스를 글로벌 선진 금융그룹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한 컨설팅 결과가 반영됐다. 첫 단계인 외부 후보군 구성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외부 전문기관과 회추위원이 참여해 후보군 구성의 객관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특히 내·외부 후보자 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성평가’와 외부 전문기관의 ‘금융·경영 전문성 인터뷰’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는 금융그룹 이미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김태오 회장 연임 당시 DGB금융은 3번의 회추위를 통해 김태오 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 DGB금융은 2020년 9월 23일 첫 회추위를 개최해 경영승계 개시와 절차를 수립했다. 이후 11월 27일 8명의 후보군에 대한 자격 검증과 외부전문기관의 평판과 역량 검증 과정을 통해 김태오 회장을 포함한 최종후보군(숏리스트) 3명을 선정했으며 12월 11일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발표 및 심층 면접을 실시해 DGB금융 회장 최종 후보자로 김태오 회장을 추천했다.

지난 2018년 DGB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김태오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에 나서는 만큼 김태오 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만 67세’ 연령 제한에 걸려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3연임 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DGB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지배구조내부규범 15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 다만 재임기간 중 제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임기만료 시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김태오 회장은 1954년 11월생으로 현재 만 68세며 오는 11월이 지나면 만 69세가 된다.

DGB금융의 CEO육성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그룹 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2명의 DGB대구은행장을 선임해 DGB만의 고유한 최고경영자 육성 및 경영승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용호 DGB금융지주 회추위 위원장은 “회추위는 DGB금융그룹의 성공적인 시중금융그룹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최적임자를 찾기 위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추위의 주도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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