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기존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원, 150만원에서 한도계정으로 새롭게 변경돼 코빗은 가상자산 투자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확인하면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한도를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된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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