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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기사 모아보기)이 신한은행(행장 정상혁닫기
정상혁기사 모아보기)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된다. 단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 조건이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상이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당초 변경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 지침에 맞는 은행의 업무 절차 구축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계정의 정상계정 전환으로 인한 입출금한도 확대의 경우 전산 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반면 코빗과 신한은행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발빠르게 도입하게 됐다.
코빗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른 입출금한도 증액 기념 네 가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중 생애 최초로 원화를 입금한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된다. 또한 원화 순입금액 1위부터 3위까지의 고객은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이벤트로는 원화 순입금액 100만원 이상 달성 고객 3000명과 가상자산 총 매수금액 500만원 이상 고객 2000명에게 각각 1만원,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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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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