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한정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범위를 줄임으로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새롭게 나온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는 운전하지 않고, 그의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만 운전할 때 활용하기 좋다.
특히 부모의 차량을 같이 사용하다 독립 등의 사유로 현재 자녀만 운전하고 있다면, 차량 명의는 그대로 부모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설된 특약의 대표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신설된 이번 특약은 자녀만 운전이 가능해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상품 및 특약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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