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펫보험은 대부분 최고 8세에서 10세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과거 병력을 앓았던 반려동물은 높은 위험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예를 들어, 소형 강아지에게 흔히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로 치료를 받은 강아지는 이전에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에 인수 기준을 완화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한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고양이는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전체 가구의 약 25%나 차지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손해보험의 ‘KB 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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