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닫기김기환기사 모아보기)이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3시 기준, 태풍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핵토파스칼), 최대풍속 35m/s로 강력 태풍에 해당된다. 10일 오전 남해안에 상륙 후 내륙을 관통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손해보험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지난 8일부터 콜센터로 전화한 모든 고객의 휴대폰으로 태풍피해 주의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 상담 인력도 대폭 늘려 고객 문의와 요청에 차질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B손해보험은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출동·견인서비스 업체와 비상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원만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현장에 보상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배치하고, 빠른 현장 조치 및 보상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비상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고객에게는 태풍피해 예방 안내문과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화재·풍수해 담보를 보유하는 계약자에겐 별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집중 손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고 피해 여부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향후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될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이어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비상 대응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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