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참신한 토크 콘서트’ 행사를 열었다.
진 회장은 “매번 비슷한 창립 기념식이 아닌 직원들과 마주 앉아 함께 축하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 창립 기념사를 대신해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지주회사의 22번째 생일인 창립기념일에 행사 비용을 절약해 기부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1982년 7월 7일 신한은행을 모태로 출범해 2001년 9월 1일 국내 최초로 순수 민간 주도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20여년간 몸집을 키우며 거대 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 신한은행 등 6개 자회사로 출발한 신한금융은 대형 인수합병(M&A)을 거치며 15개 자회사를 갖췄다. 신한금융의 총자산과 당기순이익은 출범 당시 56조3000억원, 22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현재 957조1000억원, 2조6262억원으로 성장했다.
진 회장은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도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미래 금융의 궁극적인 방향, 금융인의 바람직한 태도 등에 대해 강조하며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프로의식을 갖자”고 당부했다.
그는 “창업 초기에는 도전 정신이 넘치는 직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성장의 시대를 거쳐 성숙의 시대로 가는 현재의 신한금융에는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의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다”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지난해 말 회장 후보로 추천된 직후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실추된 고객 신뢰 회복과 내부통제, 고객 보호 등을 통한 지속 가능 경영 기반 정립을 최우선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올 3월 취임식에서는 ‘고객 자긍심’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금융혁신,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완성을 강조했다.
진 회장은 취임 이후 열린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자산 확대 경쟁을 지양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대신한 ‘신한컬쳐위크’ 최고경영자(CEO) 특강에서도 “재무적 1등보다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투자상품 사태 이후 뼈아픈 반성 속에서 한 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컬처위크 직후 지주사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서는 전략 방향 수정 과정이 더딜지라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정당한 과정을 추구하자고 주문했다. 당분간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조직의 빈틈을 단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1년에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업무 일부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은 현재 전 그룹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진 회장은 취임 후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회사 CEO 평가 항목에 내부통제를 추가하고 지주사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와 윤리준법실무자협의체 등을 운영하면서 내부통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탁월한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조성’을 소비자보호 전략목표로 정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강화 ▲완전판매문화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4대 전략과제로 수립하고 소비자보호부문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진 회장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1년 이후 금융지주와 은행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한금융은 이보다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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