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에도 금융지주계 보험사 대부분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리딩 생보사 자리를 다투고 있는 신한라이프가 3117억원, KB라이프가 2157억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처분 등 투자이익 발생한 점과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을 늘린 점이 주효했다.
신한라이프는 "IFRS 17 도입을 대비한 안정적인 보험손익 관리와 유가증권 처분·평가손익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IFRS4에서 고전하던 농협생명도 IFRS17 도입 이후 높은 수익성을 지속하고 있다.
농협생명 순익은 1415억원을 기록했다. 보장성보험을 늘리면서 CSM 상각액을 시현, 보험손익이 늘었다. 유가증권 평가와 처분이익이 발생하며 투자손익도 증가했다.
NH농협손해보험도 1000억원이 넘는 1413억원 순익을 기록했다. 투자영업 부분에서 부동산, 채권 매각 익이 발생했으며 신계약 확대로 CSM이 잔액이 늘었다.
DGB생명 401억원으로 종신보험 확대에 따라 CSM이 증가했다. CSM은 7483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손익 부분도 금리 변화에 따른 자산 재분류로 이익이 발생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CSM 상각으로 280억원, RA상각 56억원 등으로 보험손익이 늘어났다"라며 "투자손익 부분에서는 작년까지 상승이었던 금리가 올해 1분기에는 금리가 하락해 듀레이션갭을 맞추기 위해 채권을 처분해 처분이익이 발생했고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익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은 131억원 순익을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들이 비은행 부분에서 약진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손보사 경쟁력 강화에 고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우선 KDB생명 인수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나생명도 다른 금융지주계 보험사보다 규모, 수익성 측면에서 낮아 가성비가 좋은 KDB생명 인수전에 참전했으로 보인다. KDB생명과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가 10위권으로 오른다.
신한금융지주가 BNPP카디프손보를 인수해 만든 신한EZ손해보험은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13억원 적자가 났지만 체질 개선을 진행하면서 적자 폭을 줄였다.
하나손해보험은 -180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장기보험 판매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ABL생명 매각 점화…PEF 3곳 참전 관건은 대주주 적격성 경쟁력
잠재 보험사 매물로 분류되던 ABL생명 매각전이 본격화됐다. 예비입찰에 PEF 3곳이 참전하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가운데, 결국 대주주 적격성 경쟁력이 관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레디트스위스(CS)가 주관한 ABL생명 예비입찰에 JC플라워, 노틱인베스트먼트, 파운틴헤드PE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JC플라워는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 주니어 크리스토퍼 플라워가 회장인 미국계 PEF운용사다.한국에서는 KT캐피탈, 두산캐피탈, HK저축은행(현 애큐온저축은행)을 인수했다. 특히 KT캐피탈을 애큐온캐피탈로 사명 변경해 두산캐피탈을 흡수한 뒤 베어링PEA에 매각해 엑시트에 성공했다.
노틱인베스트먼트는 ABL생명 인수를 위해 오래전부터 금융 전문가 여러명에게 자문을 구하며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전 투자자로 금융지주와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파운틴헤드PE는 신승현닫기신승현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창립한 신생 PE다. 신승현 대표는 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지냈으며 타워스왓슨 보험계리 컨설턴트,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금융부문 등을 담당했다. 데일리금융그룹 창업자기도 하다. JC파트너스에서 신승현 대표를 전문가로 MG손해보험 대표로 영입하기도 했다.
세 곳이 모두 완주한다고 했을 때 사모펀드라는 점에서는 모두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는 불리하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에서 다시 재매각이 될 수 밖에 없어 PEF 대주주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IFRS17 전진법·소급법 논란…연말까지 소급법 적용으로 가닥
IFRS17 전진법, 소급법 논란이 '전진법 원칙 연말까지 소급법 적용 허용'으로 마무리 됐다.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 10개사 최고경영자(CEO), 생‧손보협회장, 4개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과 관련해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소급 재작성시 연말까지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에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올해 말까지 재작성한 행위는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고의가 발생할 경우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전진법과의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등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소급 적용에 따라 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수정 소급은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며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회계법인 간담회,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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