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뿐만 아니라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지난 상반기 중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환급액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지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오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9월 1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지난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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