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올 3분기까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수수료의 원가 산정방식과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는 물론이고 가맹점 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24일에 열린 제1차 회의에서도 2022년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4월 2차, 5월 3차, 7월 4차, 9월 5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수수료율이 인하돼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율 조정 주기를 5년 단위로 늘려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카드수수료 형평성 보장과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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