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SGI서울보증이 역전세난 대책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사진제공=SGI서울보증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이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특례보증)'을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 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서울보증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서울보증은 내달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유광열 S서울보증 대표는 “이번 특례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 대상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험사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은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한도요건 등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