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일 10년 납 미만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환급률 100% 이상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7년만 납입하면 환급률을 100% 이상 보장해주는 신개념 종신보험으로 목돈 마련 저축성 상품 성격으로 판매가 됐다. 환급률 경쟁이 일어나 100%를 초과하는 110%대 환급률을 제공하기도 했다. 납입기간 후 오래 유지할수록 보너스를 주는 장기유지보너스 제공도 금지했다.
금융당국에서 단기납 종신보험에 제동을 건 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과도한 시책 경쟁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이미 절판마케팅이 나오고 있다. 생보사들은 당장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금지 이전 단기납 종신보험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건강보험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시장은 이미 손보업계가 70~80%를 장악했을 뿐 아니라 보험료 경쟁력이 생보업계가 떨어져 이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 건강보험 시장 70% 이상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 생보업계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며 "일단 안들어갈 수는 없어 건강보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시장을 준비는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100% 아래로 떨어지지만 소비자 사이에 수요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상품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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