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에 따른 실질심사 사유에 대해 종합적 요건에 의해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세 종목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됐다.
앞서 이화전기 등 3사는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5월 10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회사측 답변을 듣고 매매거래를 재개했으나, 실제 검찰 기소 내용과 달라 같은 달 12일 오후 세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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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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