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대문구의원의 연수비 유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사무국 감사를 철회시키고자 추경 심사를 보류하자 강한 비판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올해 4월, 1심 판결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원들이 현재 버젓이 직을 유지하는 것도 주민 앞에 수치스러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무국 감사를 철회하라는 조건으로 추경 심사를 보류하여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서대문구 추경 심사에는 수해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동료 구의원의 비리 사실을 감추고 못 본 척 넘어가고자 폭우로 피해입은 주민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셈”이라며 연희동에서도 축대 붕괴로 수십 이재민이 발생했고, 홍제동 고은산 일대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었는데 같은 당 구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이들의 민생을 저버릴 작정인지 과연 제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의원들은 서대문구민들을 위해 동료 의원의 비리 사실에 함께 규탄해야 마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무국 감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를 속행할 것이며 감정적으로 삭감하지 말고 필요한 민생에 필요한 예산 그대로를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직 재선 의원으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지난 제주도 연수에 참가하고자 숙소와 항공권을 예약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취소하고 그보다 더 값싼 숙소와 배편을 다시 예약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한 바 있다는 게 문성호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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