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신속 상정 제도’(Fast-Track)도 운영하고 심의 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매도 증권 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 등 그간 금융위 옴부즈맨(Ombudsman‧민원 조사관)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도 동시에 개정한다.
금융위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에 분쟁 조정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합의 권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1일 공포 뒤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 민원 접수는 4년 뒤인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했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만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분쟁 조정 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일환이다.
우선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눈에 띈다.
기존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 조정 → 합의 권고 →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젠 신속 상정 절차를 거치면 ‘합의 권고’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 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 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위규정인 ‘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 위원 구성 방식 기준도 추가하기로 했다.
통상 조정위원회 회의 때 34명 위원 중 6~10명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위촉된 위원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회의에 참석할 위원이 공정하게 지명되도록 관련 기준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 증권 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 예정된 다음 달 1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1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및 ‘매도 증권 담보대출 적정성 원칙 적용 제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