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손보의 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기준 5252억원으로 전년 동기 5262억원 대비 0.2% 축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 부동산 매각익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견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CSM은 미실현이익으로 보험계약 시점 부채로 분류한 후 상각해 보험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CSM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기보험 판매에 주력했으며 장기보험 중에서도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KB손보의 부문별 손익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보험손익은 5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5948억원과 비교해 11% 감소했다. 보장성보험 확대에 성공했지만, 일반보험으로 거둬들인 원수보험료가 올 2분기 3215억원으로 전분기 3892억원과 비교해 17.4% 줄어서다. 반면 투자손익은 2087억원, 796억원으로 162.2% 폭증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증권 평가익이 증가해서다.
KB손보를 비롯한 보험사들은 올해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9) 하에서 만기보유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FVOCI)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할 길이 열렸다. 이에 올 1분기 KB손보는 금리와 주식시장 개선에 따른 FVPL 이익 430억원을 인식했다.
한편, KB금융은 CSM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KB금융 재무총괄임원은 “CSM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시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전진법과 소급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며 조건부소급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반면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당국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전진법'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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