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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 실시 [금융권 호우 피해 지원]

기사입력 : 2023-07-19 15:20

(최종수정 2023-07-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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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속 지급 이자 유예

동양생명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2023.07.19.)./사진제공=동양생명이미지 확대보기
동양생명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2023.07.19.)./사진제공=동양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동양생명(대표 저우궈단)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동양생명은 지난 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고객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와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유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진행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의 경우 최대 6개월 간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 보험료 분납이 가능하며, 납입 유예 종료월 익일부터 분할 납입 또는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하며, 납입 유예 기간 중 미납분에 대한 원금가산(복리) 이자산출 적용이 제외된다.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 유예 및 상환 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수해 피해 고객 전담 심사자 지정 운영을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게 했다.

동양생명 고객 중 금융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계약자 신분증 및 피해사실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이나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 등에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9월 27일까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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