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손해조사·보험금 조기지급도 추진 예정
"빠르게 농업 현장 복귀하도록 최선 다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이 폭우피해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농업인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조기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신속한 손해조사와 보험금 조기지급, 보험료 납입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농‧축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631건, 사유시설 318건으로 총 949건이다. 같은 시간 기준 농작물과 농경지는 각각 2만6933.5㏊, 180.6㏊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93.5배에 달하는 수치로 가축은 57만 9000마리가 폐사했다.
특히 농협손보는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보만 판매 중이며 가축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농협손보 외에도 각각 4개사(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 6개사(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가 제공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0~20% 수준이다. 대상은 2001년 사과‧배 2가지 품목에서 지난해 70가지 품목으로 확대됐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전염병을 제외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역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며 차상위 계층은 77.5%, 기초생활 수급자는 86.5% 할인이 적용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이 빠르게 농업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0.8%였다. 사과·배 등 주요 과수 4종의 가입률은 64.0%로 높지만, 피해면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논작물(24.1%)과 밭작물(1.6%)은 낮은 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85.0%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우 피해를 많이 입은 가금류는 88.1%로 집계됐다. 아울러 전국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말 26.7%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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