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일부 손보사는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양 기관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제도도 안내했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제도’는 계약자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안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과 담보 범위는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됐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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