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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시 과도한 보장 주의해야…보험료 인상 요인”

기사입력 :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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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화재보험협회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 청약서 확인을 당부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과 화재보험협회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 청약서 확인을 당부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일 기자] 금융감독원과 화재보험협회가 일부 손해보험사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 보험료를 크게 인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7일 양 기관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보험약관, 청약서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특약 추가, 보장한도 과도 증액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손보사는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했다가 발각됐다.

이에 양 기관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제도도 안내했다. ‘청약철회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제도’는 계약자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양 기관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제도’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큰 계약을 다수 손보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일부 손보사가 공동인수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분기안에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과 담보 범위는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됐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안./사진제공=금융감독원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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