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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기관' 지정…1%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기사입력 : 2023-07-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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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

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기관' 지정…1%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이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금융사는 추가자본 적립의무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에는 1.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에 12개 평가지표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신한은행,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선정 기준인 600bp(1bp=0.01%p)를 상회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구 계획이다. 은행지주는 주요 자회사를 중심으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한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지고 실물경제의 위기도 초래함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FSB의 권고안을 반영해 2021년 6월 금산법을 개정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명시된다.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담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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