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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막아라”…은행장들, 내부통제 고삐 [내부통제 전면 손질]

기사입력 : 2023-07-03 00:00

(최종수정 2023-08-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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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시스템 실패 시 CEO 책임
4대 은행, 상시 감사·직무 분리 강화

“금융사고 막아라”…은행장들, 내부통제 고삐 [내부통제 전면 손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가 손질된다. 이에 앞서 은행권은 본부 부서·영업점 점검 및 감사를 강화하고 내부고발 등 각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검사 부문의 성과평가기준(KPI) 총점을 확대하고 종합검사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KPI 감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사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자신고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금융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예외 없는 고발 정책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각종 사고 처리 절차도 개선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지정 감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 항목을 사전 예고해 자체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인근 영업점끼리는 교차 감사 방식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영업점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 각종 연수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장기 근무 유임 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유가증권계좌 거래내역 신고서 등 제출 서류 발급 매뉴얼을 배포했다.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본부 부서 내 사무 분담 체계를 재분류해 부서별 업무영역과 책임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직무 분리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금(시재) 검사 강화를 위해 지역그룹 대표가 점검 대상 영업점이 아닌 타 영업점 소속 직원에게 명령해 불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모출납 등 고위험업무 담당자에 대한 명령휴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준법지원부 내 명령휴가 점검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준법감시인 명령 휴가 확대 실시도 추진한다.

본부부서·영업점의 일부 고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부점 소속 직원이 아닌 준법지원부 소속 직원이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

사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업점 업무에 대해서는 준법지원부에서 상시 감사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거래를 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점검하고, 특이 거래 발견 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영업점 현금시재 점검의 실질적 이행과 현금 검사 프로세스 준수 여부에 대한 전산모니터링과 임점 점검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본부 부서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도 확대했다. 자본시장, IT 원장 수정 등 고위험 업무와 자금 횡령 위험업무에 대한 상시 감사 항목을 추가 개발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보고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했다.

내부고발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고 금액 3억원 이상 금융사고(금감원 보고 대상)조사 시 내부고발 의무 위반 여부를 필수 조사 항목으로 운영한다. 내부고발 의무 준수 직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늘렸다. 지적·문책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문책 기준을 강화해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 내 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해 크로스체크 방식의 소비자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9월 마련한 이 시스템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세부 체크리스트가 반영돼 있다. 영업점과 본점 부서 모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총괄 점검을 진행한다.

앞으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이 법제화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표이사에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다. 특히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청회, 업권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은 업권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후 1년 이내 은행·금융지주, 1년 6개월 이내 대형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투자회사·대형보험회사, 5년 이내 중소형 금융회사 등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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