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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CD 수익률 산출기관으로 지정…10월부터 중요지표 효력

기사입력 : 2023-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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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증권사 자율호가→실거래·전문가 판단 산출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거래지표법 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의 산출기관에 금융투자협회가 지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은 21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투협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했다.

약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CD수익률 산출방식은 기존 증권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실거래와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Waterfall)으로 변경돼 보다 신뢰성을 더한다.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기존 일 2회 산출·공시(12시, 16시30분)에서 일 1회 산출·공시(16시30분)로 변경되고, 시장 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산은·기은) CD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신뢰성·타당성 확보 등을 위해 중요지표관리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CD 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회사들은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계약 갱신 때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의 효력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 2일부터 발생하며, 유예기간동안 금투협은 CD수익률 표준 설명서 마련, 지표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한다.

금융위는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자료제출기관(증권사)에 대해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 컨설팅 중심 감독에 중점을 두어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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