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국민,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허용된다.
추경호기사 모아보기)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올해 7월 4일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도 상향한다.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업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액이 연간 3000만 달러에서 올해 7월부터 연간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 고객 대상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올해 7월부터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종투사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기업, 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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