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를 특별점검하고 부실이 심한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주 중에는 새마을금고의 1분기 연체율과 함께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에서 수신잔액이 감소하는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신협은 136조7913억원으로 1조544억원 증가했으며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475조3615억원으로 9조33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금고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은 지난 연말 대비 약 8조원가량 증가했다”며 “다만 기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높은 금리 상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예금이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지난 3·4월 금고의 예금잔액이 잠시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자산건전성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로 전년말 3.59% 대비 1.75%p 상승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 2.42%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연체율은 6.4%로 집계돼 2분기에도 연체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PF에 대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취급한 부동산PF 관련 대출이 지난해말 기준 15조5000억원 수준으로 총대출의 7.7%까지 확대됐다. 관련 연체액도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30%를 넘으면서 폐업하고 다른 금고로 인수합병되는 금고도 나오고 있다.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의 대출 채권 부실로 이달 중으로 폐업하고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된다. 동부새마을금고의 악성 채권 130억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고 나머지 예금과 영업점 등 자산만 화도새마을금고로 이전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행안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에 대해 연체율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현황을 매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를 대상으로는 특별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일부 금고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주 주으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의 주체가 행안부로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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