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D가 불공정 거래 혐의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국내 취급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서비스를 접게 됐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전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강화에 힘이 실렸다.
금융당국은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을 공개하는 CFD 규제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규제 정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에 국내 CFD 거래 증권사 13곳은 모두 신규 계좌 개설 및 매매 거래 중단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CFD 시장은 국내 13개 증권사가 뛰어들면서 2023년 3월 말 기준 2조7697억원까지 커졌다. 이 중 SK증권의 거래 잔액은 1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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