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경기도 분당 판교 소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 주축으로 실시됐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은 결국 하이브가 물러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며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일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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