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자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는 특정 종목 15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약 1시간 소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했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선행매매 유형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기소 전 단계)까지 일반적으로 대략 1년~1년 6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한 직접수사를 통해 이 건은 조사 개시부터 수사완료 기간이 약 8개월이 걸렸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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