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은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지난 16일자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치 이후, 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형사절차)'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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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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