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저축은행 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과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정책금융상품·공적 채무조정제도 등 다른 기관 지원제도까지 종합 안내한다. 개별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 지원 상담반'이 설치된다. 고객은 이를 통해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으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 규정에 반영한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대환대출 취급 시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가 승인 가능한 상한선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금서비스·카드론 상세 정보 제공
카드 결제예정금액과 카드론 정보도 세분화해 제공된다. 상세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고객의 소비내역과 습관을 분석해 상환 능력 내 카드 사용과 연체 방지, 절약 목표 설정 등 스마트한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에 대한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됐다. 카드론 관련 정보도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정밀한 지출 분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령 A씨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이번 달 의류비 지출이 20% 증가, 할부 비중이 높아 다음 달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지출 습관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카드 결제예정금액의 경우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회비 등 세부내역이 제공된다. 카드론은 ▲건별 상환금액 ▲원금·이자 잔액 ▲거래일시·금액 등이 제공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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