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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제도 시행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 출시

기사입력 : 2023-06-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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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 등급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 가입하면 대상 포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 안 돼

지방세 포함 15.4% 원천 세율 적용해 ‘분리과세’

한국금융지주(회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이 2023년 6월 15일 하이 일드 펀드(High yield fund) 분리과세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지주(회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이 2023년 6월 15일 하이 일드 펀드(High yield fund) 분리과세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금융지주(회장)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이 하이 일드 펀드(High yield fund) 분리과세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 일드 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해졌다.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 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한 날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원천 세율 14%(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해 분리 과세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맞춰 신규 하이 일드 펀드 상품으로 ‘다올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펀드’를 출시했다.

폐쇄형 구조다. 이를 통해 하이 일드 채권을 최대 80%까지 편입해 기존의 같은 유형 펀드 대비 높은 이자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내년 공모주펀드에 대한 코스닥(KOSDAQ) 우선 배정 확대가 예정돼있어 펀드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장외 주식거래 시장을 뜻한다.

이 펀드는 오는 26일 설정될 예정이다. 1년 2개월간 운용이 이뤄진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의 하이 일드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수요와 트렌드(Trend‧최신 경향)를 반영해 분리 과세 하이 일드 신상품을 지속해서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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