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해서 증가해 온 점과,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구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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