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9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13일 개최, 언더라이터 서비스 1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핀테크 업체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지정받은 해당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 서비스가 시범운영되면 소비자들은 주택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만으로 화재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간 위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비자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위험이 낮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누적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대리인이 지정되어 금융회사의 업무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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