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하며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점수 0.5점만 더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고가차량 기준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피해차량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차량을 뜻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가 가해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 미할증을 적용받고 저가 피해차량은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손해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돼서다. 지난해 고가차량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비고가차량 130만원의 약 3.2배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자동차보험 제도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 사고 발생 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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