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GS리테일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에 오프라인 유통기업으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은 기존 생산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산물이력제를 벗어나 유통기업과 가공업체가 주도해 수산물 이력 정보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GS리테일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수산물의 ▲생산자 ▲생산 시기 ▲생산 장소 ▲가공업체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6월 고등어자반을 시작으로 수산물이력제가 표기된 상품을 올해 10여 종까지 확대하고, GS더프레시 매장 및 SN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 조회 방법은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정춘호 GS리테일 수퍼사업부장(전무)은 “수산물 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에 동참하게 됐다”라며 “민간참여 수산물이력제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비자분들에게 우수한 수산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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